핵심 요약
- 단가협의율(협의율)은 수목의 시세 변동률이 아니라, 공공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협의단가를 산정·기록할 때 쓰는 실무 비율입니다.
-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증가한 물량·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기준에 따라 두 기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합니다.
- 검토할 때는 설계변경 사유, 기준 시점, 규격과 수량, 가격 근거, 낙찰률 및 협의 기록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요
이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설계변경으로 생긴 모든 단가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계약에서는 기존 물량의 증감,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 정부가 요구했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설계변경을 구분합니다. 마지막 경우의 증가 물량·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와 낙찰률 적용금액 사이에서 당사자가 협의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두 금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합니다.
조경 식재공사에서는 같은 수종이라도 규격, 수량, 품질 조건, 인도 지점과 운반 범위에 따라 가격조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가협의율만 비교하기보다 그 비율이 적용된 산정단가의 기준과 거래 조건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구조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를 A, 낙찰률을 r, 확정된 협의단가를 C라고 하면 실무상 단가협의율 s는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가협의율(s) = 협의단가(C)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A)
협의단가(C)는 A와 A × r 사이에서 결정
협의 불성립 시 C = (A + A × r) × 50/100
협의 불성립 시 s = (1 + r) × 50/100
이 산식은 협의 범위와 협의 불성립 시 산술평균 방식을 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비율로 풀어 쓴 것입니다. 여기서 A는 최초 설계 시점의 단가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입니다. 또한 100분의 50은 모든 협의에 처음부터 고정 적용하는 값이 아니라,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산정 기준입니다.
적용 구분
| 상황 | 기본적인 단가 결정 방식 | 확인할 사항 |
|---|---|---|
| 기존 비목의 공사량 증감 |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조정 | 예정가격단가와의 관계, 증감 방향 |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 | 당시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 신규비목 해당 여부, 기준 시점 |
|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증가한 물량·신규비목 | 당시 산정단가와 낙찰률 적용금액 사이에서 협의 | 설계변경 사유, 양측 근거자료, 최종 협의율 |
|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두 기준금액의 산술평균 | 협의 경과와 불성립 기록 |
지방자치단체 계약도 증가 물량이나 신규비목에 대해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성실히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 등에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해당 계약 문서와 최신 예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실무 확인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은 단가 산출서, 가격조사서·견적서, 변경 전후 수량산출서, 변경 도면, 실정보고와 승인 문서를 함께 검토·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나 자재의 가격 근거를 비교할 때는 수종·규격·수량뿐 아니라 상차, 운반, 하차 등 포함 범위와 조사 시점이 동일한지도 확인합니다.
협의 기록에는 대상 비목, 설계변경 사유와 기준일, 당시 산정단가, 낙찰률, 양측 제시단가와 근거, 최종 협의단가 및 단가협의율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단가협의율조서는 이러한 산출·협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명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비율 자체의 별칭으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제 사례·근거
국토교통 분야의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 공개된 한국도로공사 사례는 협의율과 단가 협의율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사용하고, 증가 물량의 규모와 자재 조달 상황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협의라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기관의 적용 기준은 계약상대자의 법정 협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참고 기준이라고 밝힙니다(설계변경 시 협의단가 적용 방안).
조달청 해석사례는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증가 물량·신규비목에 적용된 협의단가를 별도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이후 물가변동 조정에서는 이런 품목·비목의 기준 시점을 설계변경 당시, 즉 단가 적용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물가변동 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이는 단가협의율 검토가 당장의 변경금액뿐 아니라 후속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 시점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FAQ
Q. 단가협의율이란 무엇인가요?
A. 단가협의율은 공공공사 설계변경에서 증가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협의단가를 정할 때,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에 대해 최종 협의단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실무 표현입니다. 짧게 협의율, 또는 단가 협의율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법령과 계약예규에서 중심이 되는 용어는 비율 자체보다 협의를 거쳐 확정된 협의단가입니다.
Q. 단가협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를 A, 확정된 협의단가를 C라고 하면 단가협의율(s) = C ÷ A로 구합니다. 협의단가는 산정단가 A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A × r) 사이에서 결정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기준금액의 산술평균, 즉 (A + A × r) × 50/100이 적용됩니다. 이 산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비율로 풀어 쓴 것입니다.
Q.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가협의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A)와 낙찰률 적용금액(A × r) 두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즉 산술평균을 협의단가로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 등에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해당 계약 문서와 최신 예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단가협의율을 검토할 때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A. 관련 규정은 단가 산출서, 가격조사서·견적서, 변경 전후 수량산출서, 변경 도면, 실정보고와 승인 문서를 함께 검토·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나 자재의 가격 근거를 비교할 때는 수종·규격·수량뿐 아니라 상차, 운반, 하차 등 포함 범위와 조사 시점이 동일한지도 확인합니다. 협의 기록에는 대상 비목, 설계변경 사유와 기준일, 당시 산정단가, 낙찰률, 양측 제시단가와 근거, 최종 협의단가 및 단가협의율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단가협의율 검토가 물가변동 조정과도 연관이 있나요?
A. 네, 연관이 있습니다. 조달청 해석사례에 따르면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증가 물량·신규비목의 협의단가는 이후 물가변동 조정에서 기준 시점을 설계변경 당시, 즉 단가 적용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단가협의율 검토가 당장의 변경금액뿐 아니라 후속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 시점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출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 국가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정부 계약예규
- 설계변경 시 협의단가 적용 방안 — 공공 기술사례
- 물가변동 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 조달청 해석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