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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

밭데기

밭떼기는 조경수 재배지에 서 있는 수목을 한 주씩 골라 거래하는 대신, 밭 전체나 합의한 구역을 하나의 거래 단위로 삼는 방식입니다. 거래 후에도 수목이 바로 굴취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소유권 이전, 유지관리와 반출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밭떼기(밭데기)는 재배지 전체 또는 합의한 구역의 수목을 굴취 전에 한 묶음으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 개별 수목의 단가만 합산하는 거래와 달리, 혼재된 수종·규격·품질과 굴취 가능한 수량을 함께 평가합니다.
  • 계약서에는 대상 경계, 제외 수목, 총액, 대금 지급, 유지관리, 굴취·상차·운송, 반출 기한과 위험 이전 시점을 적어야 합니다.
  • 농산물 법령의 포전매매 규정은 적용 품목이 한정되므로 조경수 거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요

거래 대상은 수목이며 토지 소유권까지 넘기는 매매가 아닙니다. 경계 안에 제외목, 규격 미달목, 고사·훼손목이 섞여 있다면 총액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현황도, 수목 번호표, 수종·규격별 조사표와 사진으로 목적물을 특정합니다.

거래 구조

밭떼기는 거래 단위를 나타내고, 목대가·작상가 같은 말은 가격에 포함된 비용 범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밭 전체를 나무 자체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고 작업·운송 포함 총액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굴취, 분뜨기, 상차, 운송과 현장 반입의 담당 주체를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계약서에 적을 내용
거래 목적물 필지·구역 경계, 수종, 수량, 규격, 표찰 번호, 제외 수목
가격·지급 총 매매대금, 계약금·잔금, 세금 처리, 수량 차이의 정산 방식
유지관리 인도 전 관수·전정·병해충 관리의 담당과 비용
작업 범위 굴취, 분뜨기, 포장, 상차, 운송, 하차의 담당
인도·위험 소유권 이전 시점, 검수 시점, 훼손·고사·재해 발생 시 처리
반출 작업 가능 기간, 차량·장비 진입 조건, 반출 완료 기준

가격 산정 구조

밭떼기에는 업계 전체에 통용되는 단일 산식이 없습니다. 수종·규격별 예상 수량과 상태를 조사하고 제외 수목을 구분한 뒤 총액을 협의합니다. 굴취·분뜨기·상차·운송 비용의 부담과 실제 반출 수량이 다를 때의 정산 방식도 반영합니다.

개별 매매와의 핵심 차이는 평균 단가가 아니라 평가 단위입니다. 밭떼기는 경계 안의 수목 구성과 작업 조건을 함께 평가하므로, 총액을 수량으로 나눈 값은 참고값일 뿐 특정 수종·규격의 공인 단가가 아닙니다.

실무 유의점

계약 전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구역 경계와 제외 수목을 표시합니다. 표본 조사라면 조사 방법과 수량 차이의 처리 방식을 적고 규격 판정 기준과 측정 시점도 맞춥니다. 뿌리분 상태, 작업 중 훼손, 장비 접근과 반출 후 정리의 담당도 확인합니다.

계약 후에도 수목이 재배지에 남는다면 관수·병해충 관리, 훼손·고사, 검수와 위험 이전 시점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품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특약의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실제 사례·근거

산림조합중앙회의 조경수 생산자 조사 요령은 밭떼기 판매를 “단지 전체로 넘기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조경수 분야에서 개별 단가가 아니라 포지 단위의 일괄 거래를 가리킨다는 기관 용례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조경수 직거래 사례에는 청단풍 R8~R20, 650주 이상과 기타 조경수를 밭떼기로 판매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규격과 혼합 수종이 한 묶음에 제시된 실제 사례입니다.

대법원의 포전매매계약 중요판결은 농작물 밭떼기 거래에서 반출 전 관리의무와 손실 위험을 다뤘습니다. 조경수에 그대로 적용되는 판결은 아니지만 관리 범위와 위험 이전 시점을 계약에서 다룰 필요를 보여줍니다.

한국조경학회의 조경수 가격조사 연구는 조경수 가격이 생산지·유통·시공 단계에서 다층적으로 형성되므로 계약서·견적서와 현장 확인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밭떼기 총액도 규격, 품질, 인도 조건과 작업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FAQ

Q. 밭떼기란 무엇인가요?

A. 밭떼기(밭데기)는 조경수 포지에서 굴취되지 않은 수목의 전부 또는 합의한 구역·물량을 하나의 묶음으로 사고파는 거래 방식입니다. 한 주씩 골라 거래하는 대신 밭 전체나 합의한 구역을 하나의 거래 단위로 삼으며, 토지 소유권까지 넘기는 매매가 아닙니다. 거래 후에도 수목이 바로 굴취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소유권 이전, 유지관리와 반출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Q. 밭떼기와 개별 수목 매매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개별 매매와의 핵심 차이는 평균 단가가 아니라 평가 단위입니다. 밭떼기는 경계 안의 수목 구성과 작업 조건을 함께 평가하므로, 총액을 수량으로 나눈 값은 참고값일 뿐 특정 수종·규격의 공인 단가가 아닙니다. 개별 수목의 단가만 합산하는 거래와 달리, 혼재된 수종·규격·품질과 굴취 가능한 수량을 함께 평가합니다.

Q. 밭떼기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A. 계약서에는 대상 경계, 제외 수목, 총액, 대금 지급, 유지관리, 굴취·상차·운송, 반출 기한과 위험 이전 시점을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필지·구역 경계, 수종, 수량, 규격, 표찰 번호, 제외 수목을 포함한 거래 목적물과 총 매매대금, 계약금·잔금, 수량 차이의 정산 방식도 명시해야 합니다. 굴취, 분뜨기, 상차, 운송, 하차의 담당 주체도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Q. 밭떼기 거래 시 실무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A. 계약 전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구역 경계와 제외 수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본 조사라면 조사 방법과 수량 차이의 처리 방식을 적고 규격 판정 기준과 측정 시점도 맞춰야 합니다. 계약 후에도 수목이 재배지에 남는다면 관수·병해충 관리, 훼손·고사, 검수와 위험 이전 시점을 문서화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특약의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밭떼기에 농산물 법령의 포전매매 규정이 적용되나요?

A. 농산물 법령의 포전매매 규정은 적용 품목이 한정되므로 조경수 거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의 포전매매계약 중요판결은 농작물 밭떼기 거래에서 반출 전 관리의무와 손실 위험을 다뤘지만, 조경수에 그대로 적용되는 판결은 아닙니다. 품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특약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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