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보상가(보상가격)는 통상적인 판매가격이 아니라, 공익사업 편입 등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평가한 금액입니다.
- 옮겨 심을 수 있는 수목은 이전비와 예상 고손액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비가 수목 자체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수종도 규격, 수령, 관리상태와 이식 난이도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입가를 검토할 때는 보상가를 그대로 시세로 적용하지 않고 산정 목적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정착물을 원칙적으로 이전비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보상가는 고정된 ‘한 주의 판매 단가’가 아니라 이전 가능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평가 결과입니다.
이 구별은 거래 자료를 해석할 때 중요합니다. 보상가는 손실보전을 전제로 하지만, 일반 거래가격은 품질, 수량, 굴취·운반 조건과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형성됩니다.
산정 구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수종, 규격, 수령, 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수익성, 이식 가능성과 난이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관상수에는 감수액을 적용하지 않으며, 고손율은 대상 수목 총수의 10% 이하에서 정하고 이식적기가 아니면 20%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상황 | 주요 산정 요소 | 해석의 핵심 |
|---|---|---|
| 이식 가능한 관상수 | 이전비 + 예상 고손액 | 이식 실비와 이식 후 고사·훼손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
| 이식이 불가능한 관상수 | 거래사례 등에 따른 평가액 |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목 자체의 가격을 평가합니다. |
|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초과 | 물건 가격 | 법에서 정한 물건 가격 보상 원칙을 적용합니다. |
| 묘목 | 상품화 가능 여부, 성장·관리상태 | 관상수와 별도의 평가 기준을 확인합니다. |
거래가격과의 차이
| 구분 | 보상가 | 일반 거래가격 |
|---|---|---|
| 목적 | 공익사업 등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실의 보전 | 수목의 매매·조달을 위한 교환가격 형성 |
| 산정 주체 | 감정평가법인등과 사업시행 관련 기관 | 거래 당사자 |
| 핵심 기준 | 법령, 가격시점, 이전 가능성, 이전비, 고손액 | 수종·규격·품질·수량과 인도 조건 |
| 활용 범위 | 해당 보상 대상과 평가 조건 | 해당 거래와 시장 조건 |
보상 평가에 쓰인 수종·규격·관리상태와 거래사례는 시장 검토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평가액에는 이전비나 고손액처럼 매매대금과 성격이 다른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목 가격과 부대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 확인사항
실무에서는 최종 금액만 보지 않고 수종, 규격, 수령, 수량, 관리상태, 이식 가능 여부와 가격시점을 함께 기록합니다. 같은 명칭의 수목도 규격과 상태가 다르면 동일 단가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주당 단가인지 총액인지, 굴취·운반·재식재 비용과 고손액이 포함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참고자료로 사용할 때는 평가서의 거래사례 조건과 검토 중인 거래조건이 같은 범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근거
법제처의 관상수 보상액 법령해석은 이식 가능한 관상수라도 이전비가 관상수 가격을 초과하면, 고손액을 더하지 않고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보상가의 구조가 물건 가격 보상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5두2444 판결은 대량 이식의 실비에는 규모의 경제를 반영할 수 있지만, 고손액은 고사·훼손 가능성을 보전하는 별도 항목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같은 방식으로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성 항목별 산정 근거를 구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FAQ
Q. 보상가란 무엇인가요?
A. 보상가(보상가격)는 수목 등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 또는 취득 대상이 될 때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되는 보상가격을 실무에서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통상적인 판매가격이 아니라 공익사업 편입 등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평가한 금액이며, 이전 가능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평가 결과입니다.
Q. 보상가와 일반 거래가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보상가는 공익사업 등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실의 보전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등과 사업시행 관련 기관이 법령·가격시점·이전 가능성·이전비·고손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반면 일반 거래가격은 거래 당사자가 수종·규격·품질·수량과 인도 조건을 토대로 형성하는 교환가격이므로, 보상가를 그대로 시세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Q. 수목 보상가 산정 시 어떤 요소들이 반영되나요?
A.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수종, 규격, 수령, 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수익성, 이식 가능성과 난이도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이식 가능한 관상수는 이전비와 예상 고손액을 중심으로,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사례 등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초과하면 물건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Q. 고손액이란 무엇이며 보상가 산정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고손액은 이식 후 수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될 가능성을 보전하기 위한 별도 항목입니다. 고손율은 대상 수목 총수의 10% 이하에서 정하며, 이식적기가 아니면 20%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2444 판결에 따르면 대량 이식 실비에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더라도, 고손액은 특별한 사정 없이 같은 방식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Q. 보상가를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최종 금액만 보지 않고 수종, 규격, 수령, 수량, 관리상태, 이식 가능 여부와 가격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주당 단가인지 총액인지, 굴취·운반·재식재 비용과 고손액이 포함됐는지도 살펴야 하며, 평가서의 거래사례 조건과 검토 중인 거래조건이 같은 범위인지 비교해야 합니다.
참고·출처
- 토지보상법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 국가 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과수 등의 평가 — 정부 공식 기준
- 관상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의 법령해석 — 법제처 해석
- 수목 대량 이식비와 고손액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판례
- 수목 보상평가 자료집 안내 — 전문기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