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공 마지막 업데이트 ·

뿌리돌림

단근작업 root pruning

뿌리돌림은 옮겨 심을 나무의 활착을 높이기 위해 이식 전에 미리 뿌리를 손질해 두는 작업입니다. 조경 전문지 아파트관리신문은 이를 "수간 둥치 지름의 3~5배 거리에서 뿌리를 끊어 잔뿌리가 내리도록 하여 이식을 쉽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개요

프로세스·순서

시기·규격 기준

실무 유의점

실제 사례·근거

참고·출처

원리는 단순합니다. 나무는 뿌리 끝의 세근으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데, 세근은 대부분 뿌리분 바깥 먼 곳에 분포합니다. 이식할 때 분 밖의 뿌리는 어차피 잘려 나가므로, 미리 굵은 뿌리를 끊어 절단면 안쪽에 세근을 발달시켜 두면 나중에 굴취한 뿌리분 안에 흡수 기능이 살아 있는 뿌리가 담기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뿌리돌림·이식 경력이 있는 나무를 세근이 잡힌 나무로 쳐서 활착 위험을 낮게 보는 것으로 쓰이며, 문헌에 따라 단근 작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다뤄집니다. 한국조경수협회지에도 「수목의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이라는 기고가 실려 있을 만큼 오래된 표준 관리 기법입니다.

  1. 대상·시기 결정 — 노거수, 잔뿌리 발생이 어려운 수종, 이식이 곤란한 수목이 우선 대상입니다. 국가건설기준(KDS 34 40 10 수목식재)은 시행 시기를 이식하기 전 1~2년으로 정합니다.
  2. 분 크기 설정근원직경을 기준으로 배수(표준 4~6배)를 정하고, 뿌리 분포와 토양 상태를 사전 조사해 조정합니다.
  3. 도랑 파기·뿌리 절단 — 분 둘레를 파 내려가며 노출되는 뿌리를 절단합니다. 산림청 자료는 나무를 지탱할 굵은 뿌리 3~4개는 남기고, 남긴 뿌리는 환상으로 15cm 정도 박피해 세근 발생을 유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문지 자료는 지름 3cm 이상 굵은 뿌리는 톱,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면을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권합니다.
  4. 되메우기·양생 — 파낸 흙을 되메우고 관수하며, 필요하면 지주를 세워 흔들림을 막습니다.
  5. 굴취·이식 — 절단면 안쪽에 세근이 형성된 뒤 굴취해 옮겨 심습니다.

국가건설기준으로 고시되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40 20 이식)는 뿌리돌림 시 뿌리분 크기의 표준 배수(근원직경 4~6배)와 사전 조사 항목, 대형수목의 시행 시기(최소 이식 1년 전 휴면기), 분할 시행(1~2년에 걸쳐 1/2씩)을 공사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급·건설 현장 검수의 근거가 됩니다.

산림청은 나무 심는 방법 안내에서 분 직경을 근원경의 3~5배로 잡고 큰 뿌리 3~4개를 남겨 환상으로 15cm 정도 박피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IFAS의 수목 관리 자료도 재배 농장이 촘촘한 뿌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root pruning을 활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절단면 안쪽 세근을 미리 키워 이식 성공률을 높인다는 원리가 국내외 기준에서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항목 기준 출처
뿌리돌림 시 분 크기 근원직경의 4~6배 표준, 사전 조사로 결정 KCS 34 40 20
시행 시기 이식하기 전 1~2년 KDS 34 40 10
대형목 시행 시기 근원직경 500mm 이상 대형수목·희귀수종은 최소 이식 1년 전 휴면기 KCS 34 40 20
분할 시행 이식력 약한 거목은 1~2년에 걸쳐 뿌리분의 1/2씩 KCS 34 40 20
분 직경(조림 안내) 근원경의 3~5배, 같은 깊이로 굴착 산림청
시기(연중 관리) 한더위·혹한기 제외 연중 가능, 이식 1~3년 전 산림청

FAQ

Q. 뿌리돌림이란 무엇인가요?

A. 뿌리돌림은 이식 예정인 나무의 뿌리 주변을 미리 파 내려가 굵은 뿌리를 절단하고, 절단면 안쪽에서 잔뿌리(세근)가 발달하도록 유도하는 이식 준비 작업입니다. 이식 후 활착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단근작업(root pruning)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Q. 뿌리돌림은 언제 시행해야 하나요?

A. 국가건설기준(KDS 34 40 10)은 이식하기 전 1~2년에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근원직경 500mm 이상 대형수목·희귀수종은 최소 이식 1년 전 휴면기에 실시해야 하며, 산림청은 한더위와 혹한기를 제외하면 이식 1~3년 전 연중 시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Q. 뿌리돌림 시 뿌리분 크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A. 국가건설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40 20)는 뿌리돌림 시 분 크기를 근원직경의 4~6배를 표준으로 하되, 뿌리 분포·2차근 발생 여부·심근성·천근성·토양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해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산림청 자료는 분 직경을 근원경의 3~5배로 안내합니다.

Q. 뿌리돌림 시 뿌리를 모두 잘라도 되나요?

A. 나무를 지탱하기 위해 굵은 뿌리 3~4개는 남겨야 합니다. 산림청 자료는 남긴 뿌리를 환상으로 15cm 정도 박피해 세근 발생을 유도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세력이 약한 나무는 둘레를 2~4등분해 연차적으로 나누거나 뿌리분의 1/2씩 분할 시행해 나무의 부담을 줄이도록 권합니다.

Q. 뿌리돌림 없이 바로 이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뿌리돌림 없이 바로 굴취하면 뿌리분을 더 크게 떠야 하므로, 굴취·상하차 장비 규모와 작업비가 올라갑니다. 또한 뿌리분 안에 흡수 기능이 살아 있는 세근이 적어 활착률이 낮아질 수 있으며, 발주처 시방에 따라서는 이식수목 고사율 인정 범위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