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는 나무를 심는 작업 전체를 가리키는 가장 넓은 말입니다. 산림 행정에서는 심기라는 우리말 표기도 함께 통용됩니다. 그 안에서 이식과 가식은 "어디서 온 나무를, 어디에 심는가"로 갈립니다. 이식은 이미 자라고 있는 나무를 굴취해 다른 장소로 옮겨 심는 작업 전체(굴취–운반–식재)를 묶어 부르는 말이고, 가식은 최종 위치에 심기 전 임시로 심어 두는 보호 조치입니다.
세 용어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시방 기준과 비용·책임의 경계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공사 검수에서는 식재가 KCS 34 40 10, 이식이 KCS 34 40 20 계열 조항으로 각각 검사되고, 활착 실패 시 하자 판정 기준도 경로(재배품 식재인지, 기존 수목 이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에서는 식재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목대가(나무값만)·작상가·도착가·시공가(식재까지 포함) 같은 가격 라벨이 나뉘므로, 견적 비교 전에 어느 단계까지 포함한 값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덩이 굴착 — 식재 당일 굴착이 원칙이며, 너비는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 깊이는 분 높이와 바닥에 깔 흙·퇴비를 고려해 정합니다.
수목 앉히기 — 근원부위가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와 일치하도록 심고, 식재방향은 원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속재 처리 — 고무밴드·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되, 제거 시 뿌리분 손상이 예상되면 감독자와 협의해 존치할 수 있습니다.
지주·양생 — 지주를 세우고 관수하며, 부적기 식재 시에는 증산억제제 처리·보온 등 양생 조치를 추가합니다.
식재 적기 — 표준시방서 표 4-1은 지역별 적기를 규정합니다. 예로 중부지역(경기남부·서울·인천 등)은 3월 10일~5월 20일과 10월 1일~11월 30일입니다. 부적기 식재는 감독자 승인과 추가 양생조치가 전제됩니다.
가식장 조건 — 가식장소는 사양토로서 배수가 잘 되는 곳이 기준이며, 통풍을 위한 식재간격·작업통로를 확보하고 뿌리분은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복토합니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 공기가 완전히 빠지도록 충분히 관수하고, 외주부 수목에는 지주를 설치합니다.
계절별 가식 관리 — 하절기에는 증산억제제 살포·전정, 동절기에는 거적·짚 등을 이용한 보온 조치가 시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적기 식재가 예상되는 수목을 현장 주변 가식장에 봄철 미리 가식해 적응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쓰입니다.
하자 경계 확인 — 수목은 수관부의 2/3 이상이 마르면 고사로 간주하되 유지관리 소홀·인위적 훼손은 하자에서 제외됩니다. 수목이식공사는 지급품 고사율 보수 기준(표 4-2)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뿌리돌림·굴취·식재 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자가 공사별로 하자보수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식을 거친 이식수목은 하자 인정범위가 달리 정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조경공사표준시방서는 수목가식(4-2-3)의 적용범위를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로 명시하고, 가식장 토질·배수, 뿌리분 복토, 가식 후 관수, 외주부 지주까지 가식의 시공 기준을 조항으로 규정합니다. 이 체계는 현행 국가건설기준 KCS 34 40 10·34 40 20 고시로 이어져 관급·건설 현장 검수의 근거가 됩니다.
한국조경수협회 기술자료는 이식을 자라고 있는 수목을 다른 장소로 옮겨 심을 목적의 작업으로 설명하며, 이식에 적당한 규격 예시로 근원경 5~7cm·수고 3~4m를 제시합니다. 큰 나무일수록, 또 수종에 따라 옮겨심기가 까다로워진다는 점은 위키백과 옮겨심기 문서도 동일하게 기술합니다.
A. 식재는 수목·지피류 등 식물재료를 정해진 위치에 심는 작업의 통칭입니다. 그 안에서 이식은 이미 자라고 있는 나무를 굴취해 다른 장소로 옮겨 심는 작업 전체(굴취–운반–식재)를 가리키고, 가식은 당일 식재가 어려운 수목을 최종 위치가 아닌 곳에 임시로 심어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국가건설기준 KCS 34 40 10·KCS 34 40 20 계열 시방서가 각각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Q. 식재와 이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식재는 재배원에서 생산된 수목을 새 위치에 처음 심는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며, 이식은 이미 특정 장소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굴취해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작업입니다. 공사 검수 기준도 식재는 KCS 34 40 10, 이식은 KCS 34 40 20 계열 조항으로 각각 적용되며, 활착 실패 시 하자 판정 기준도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식은 언제 하며, 가식장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는 임시 보호 조치입니다. 표준시방서는 가식장소를 사양토로서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규정하며, 통풍을 위한 식재간격·작업통로를 확보하고 뿌리분은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복토해야 합니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 공기가 완전히 빠지도록 충분히 관수하고, 외주부 수목에는 지주를 설치합니다.
Q. 식재 적기는 언제이며, 부적기에 심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표준시방서 표 4-1은 지역별 식재 적기를 규정하는데, 중부지역(경기남부·서울·인천 등) 기준으로 3월 10일~5월 20일과 10월 1일~11월 30일이 적기입니다.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 반드시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산억제제 처리·보온 등 추가 양생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Q. 식재구덩이 너비는 얼마나 확보해야 하나요?
A.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식재구덩이 너비는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깊이는 뿌리분 높이와 바닥에 깔 흙·퇴비를 고려해 정하며, 되메우기 시 구덩이에 물을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뿌리분과 흙을 밀착시킨 뒤 고인 물이 흡수된 후 흙을 채우고 물받이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