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취는 밭이나 산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을 목적으로 캐내는 작업입니다. 한국조경수협회 자료는 이를 "산림 안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을 다른 장소로 옮겨 심을 목적으로 캐어 내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실무에서는 뿌리 주위 흙을 분(盆) 형태로 함께 떠낸다는 뜻에서 분뜨기라고도 부르며, 산림 행정에서는 순화어로 캐내기를 씁니다.
굴취(掘取)는 나무를 다른 장소에 옮겨 심기 위해 뿌리분을 떠서 캐내는 작업으로, 이식 공정의 첫 단계입니다.
뿌리분 직경은 통상 근원직경의 3~5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 높이는 분 직경을 표준으로 합니다.
국가건설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40 20 이식)는 뿌리돌림 시 뿌리분 크기를 근원직경의 4~6배 표준으로 하되, 뿌리 분포·토양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해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잔뿌리 보존 상태와 분의 견고함 등 굴취 품질이 이식 후 활착과 하자 발생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
굴취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식 후 활착은 굴취 단계에서 잔뿌리를 얼마나 보존했는지, 분이 깨지지 않았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둘째, 분 크기가 투입 장비 규모와 작업 인력을 결정하는 1차 변수이기 때문에 굴취는 조경수 거래에서 비용 구조의 핵심 항목이 됩니다. 실무에서 목대가(굴취 전 나무값)와 작상가(굴취·상차 작업 포함가) 같은 거래조건 라벨이 나뉘는 경계도 결국 굴취·상차 작업비의 귀속입니다.
사전 준비(뿌리돌림) — 이식이 어려운 수종이나 대형목은 이식 전 휴면기에 뿌리돌림을 먼저 해 잔뿌리 발달을 유도합니다. KCS 34 40 20은 뿌리돌림 시 뿌리분 크기를 근원직경의 4~6배를 표준으로 하되 뿌리 분포, 2차근 발생 여부, 심근성·천근성, 토양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해 정하도록 합니다.
분뜨기 — 근원직경을 기준으로 분 크기를 정한 뒤 주위를 파 내려가며 노출되는 뿌리를 절단하고, 분 바닥까지 다듬습니다.
분감기(결박) — 녹화마대·새끼줄·고무밴드 등으로 분을 감아 흙이 흩어지지 않게 고정합니다.
상차·운반 — 장비로 들어 올려 상차합니다. 대형목은 곁가지를 접어 묶는 결박 공정이 별도로 이어집니다.
시기는 휴면기 전후가 유리하며, 동결기·고온다습한 여름·강풍기는 피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KCS 34 40 20은 뿌리 분포, 심근성·천근성, 토양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해 분 크기를 정하도록 규정하며, 일부 실무 자료에 따르면 수종의 뿌리 특성과 이식 경력(훈련목 여부)에 따라 위 범위 안에서 분 크기를 조정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구체적 조정 기준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이 커질수록 활착에는 유리하지만 굴취·상하차 장비 등급과 작업비가 함께 올라가므로, 분 크기 결정은 품질과 비용을 잇는 판단 지점입니다.
굴취 품질 확인 — 인력 굴취와 기계(수목굴취기) 굴취는 뿌리 절단면 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일부 자료에 따르면 검수 시 잔뿌리 절단면 상태와 분 파손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구체적 검수 항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 귀속 명확화 — 굴취·분작업·상차 비용을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가 거래조건(목대가·작상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계약 단계에서 굴취 비용의 귀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절기 굴취 — 한국조경수협회 자료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을 굴취 회피 시기로 안내하며, 일부 실무 자료에 따르면 당일 굴취·당일 식재와 증산억제제·차광 조치를 병행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구체적 병행 조치 기준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나무류 이동 제한 — 재선충병 관련 규제 지역의 소나무류는 굴취·이동 전에 반출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조경수협회의 기술자료는 굴취를 이식 목적의 캐내기 작업으로 정의하면서 뿌리분 직경을 근원직경의 약 3~5배, 분 높이를 분 직경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식에 적당한 나무 규격의 예로 근원경 5~7cm·수고 3~4m를 들고 있습니다.
국가건설기준으로 고시되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40 20 이식)는 뿌리분 크기의 표준 배수와 사전 조사 항목, 대형 교목의 통기관 설치 등 굴취·이식 작업의 공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관급·건설 현장 검수의 근거가 됩니다.
제도 측면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가 입목 벌채와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허가제로 운영하며, 신청 절차는 정부24 민원 안내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A. 굴취(掘取)는 나무를 다른 장소에 옮겨 심기 위해 뿌리 주위 흙을 분(盆) 형태로 함께 떠서 땅에서 캐내는 작업입니다. 한국조경수협회 자료는 이를 "산림 안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을 다른 장소로 옮겨 심을 목적으로 캐어 내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실무에서는 분뜨기, 산림 행정에서는 순화어로 캐내기라고도 부릅니다.
Q. 굴취 시 뿌리분 크기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굴취 시 뿌리분 직경은 통상 근원직경의 약 3~5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 높이는 분 직경 길이를 표준으로 합니다(한국조경수협회). 국가건설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40 20)는 뿌리돌림 시 근원직경의 4~6배를 표준으로 하되, 뿌리 분포·심근성·천근성·토양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해 분 크기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분이 커질수록 활착에는 유리하지만 굴취·상하차 장비 등급과 작업비도 함께 올라갑니다.
A. 이식 후 활착은 굴취 단계에서 잔뿌리를 얼마나 보존했는지, 분이 깨지지 않았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잔뿌리 보존 상태와 분의 견고함 등 굴취 품질이 이식 후 활착과 하자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따라서 굴취는 이식 공정의 첫 단계이자 최종 활착률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꼽힙니다.
Q. 산지에서 나무를 굴취할 때 허가가 필요한가요?
A. 산지에 서 있는 나무(입목)를 굴취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정부24 민원 안내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선충병 관련 규제 지역의 소나무류는 굴취·이동 전에 반출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관할 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굴취하기 좋은 시기와 피해야 할 시기는 언제인가요?
A. 굴취는 휴면기 전후가 유리하며, 동결기·고온다습한 여름·강풍기는 피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한국조경수협회). 이식이 어려운 수종이나 대형목은 이식 전 휴면기에 뿌리돌림을 먼저 시행해 잔뿌리 발달을 유도한 뒤 굴취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하절기에 불가피하게 굴취할 경우에는 당일 굴취·당일 식재와 증산억제제·차광 조치를 병행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