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뜨기는 나무를 옮겨 심기 위해 캐낼 때 뿌리에 붙은 흙이 흩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크기의 분(盆) 모양으로 흙을 붙여 떠 올리는 작업입니다. 넓게는 굴취 전체를 가리키는 통칭으로도 혼용되지만,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굴취 품을 준비 → 구덩이파기 → 뿌리절단 → 분뜨기 → 운반준비로 나누어 분뜨기를 굴취 공정 안의 한 단계로 구분합니다.
국토교통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는 표준 뿌리분 직경을 근원직경의 4배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발근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분 깊이는 세근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까지로 정합니다.
20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굴취 품에 준비·구덩이파기·뿌리절단·분뜨기·운반준비를 포함시키고, 분을 근원직경의 4~5배로 하며 분이 없는 경우 굴취품의 20%를 감하도록 규정합니다.
뿌리분 형태는 수종의 뿌리 특성에 따라 보통분·팽이분·접시분으로 나뉘며, 심근성 수종은 깊게, 천근성 수종은 얕고 넓게 뜹니다.
산림청의 산림사업용 묘목가격 고시에도 분뜨기 묘목이 별도 규격으로 등장할 만큼 공식 문서에서 통용되는 표기입니다.
분뜨기가 중요한 이유는 분이 곧 뿌리의 생존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세근이 밀생한 흙을 얼마나 온전히 붙여 뜨는지가 이식 후 활착을 좌우하고, 분의 직경·깊이가 중량과 투입 장비 규모를 결정해 작업 비용의 1차 변수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목대가·작상가 같은 거래조건 라벨이 나뉘는 경계에 굴취·분뜨기·상차 작업비의 귀속이 놓이는 것으로 쓰입니다.
분 크기 결정 — 근원직경을 기준으로 분 직경을 정합니다. 표준시방서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합니다. 뿌리돌림을 할 때는 국가건설기준(KCS 34 40 20 이식)이 근원직경의 4~6배를 표준으로 정합니다.
구덩이파기·뿌리절단 — 분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파 내려갑니다. 노출되는 지름 3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고,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깨끗이 절단합니다.
분 다듬기 — 저면은 둥글게 다듬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흙과 함께 분에 붙여 보존합니다. 분 깊이는 세근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까지로 합니다.
결속·떠 올리기 —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녹화마대 등 결속재료로 고정시켜 뜹니다. 이 결속·마무리 단계가 이어지는 분채(분작업)이며, 완성된 분은 운반준비를 거쳐 상차로 넘어갑니다.
분이 커질수록 활착에는 유리하지만 중량이 늘어 굴삭기·크레인 등급과 인력이 함께 올라가므로, 분 크기 결정은 품질과 비용을 잇는 판단 지점입니다. 표준품셈은 근원직경 구간에 따라 굴삭기 0.4~0.6㎥,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부터 타이어 크레인 25~50ton까지 장비 규격을 계단식으로 제시합니다.
분 파손 방지 — 기계굴취 시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절단면이 일그러진 뿌리는 예리한 칼로 다시 절단해 방부처리하는 것이 시방서 기준입니다.
표준규격 예외 —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 계상 — 분뜨기·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굴취 품과 별도로 계상하며, 분이 없는 경우 굴취품의 20%를 감하고 야생목 굴취는 20%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거래조건 확인 — 분뜨기를 포함한 굴취·분작업 비용을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가 거래조건(목대가·작상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 단계에서 비용 귀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는 굴취 편에서 표준 뿌리분 크기를 근원직경의 4배 기준으로 정하고, 분 둘레는 원형·측면은 수직·저면은 둥글게 다듬도록 하며,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고정시켜 뜨도록 하는 작업 기준을 명시합니다.
A. 분뜨기는 나무를 옮겨 심기 위해 캐낼 때 뿌리에 붙은 흙이 흩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크기의 분(盆) 모양으로 흙을 붙여 떠 올리는 작업입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굴취 품을 준비 → 구덩이파기 → 뿌리절단 → 분뜨기 → 운반준비로 나누어 분뜨기를 굴취 공정 안의 한 단계로 구분합니다.
Q. 분뜨기 시 뿌리분(분) 크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A. 국토교통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는 표준 뿌리분 직경을 근원직경의 4배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발근력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합니다. 20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분을 근원직경의 4~5배로 하며, 한국조경수협회 실무 기준으로는 근원직경의 약 3~5배가 통용됩니다.
Q. 분뜨기 시 뿌리분 형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뿌리분 형태는 수종의 뿌리 특성에 따라 보통분·팽이분·접시분으로 나뉩니다. 심근성 수종은 깊게 뜨는 팽이분, 천근성 수종은 얕고 넓게 뜨는 접시분이 적합하며, 이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분뜨기는 뿌리 주위 흙을 뿌리분 형태로 붙인 채 떠 올리는 굴취 공정의 한 단계이고, 분채(분작업)는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녹화마대 등 결속재료로 고정하는 결속·마무리 단계입니다. 완성된 분은 분채 이후 운반준비를 거쳐 상차로 넘어갑니다.
Q. 분뜨기 비용은 어떻게 계상하나요?
A. 분뜨기·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굴취 품과 별도로 계상합니다. 분이 없는 경우 굴취품의 20%를 감하고, 야생목 굴취는 20%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뜨기를 포함한 굴취·분작업 비용을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는 거래조건(목대가·작상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 단계에서 비용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