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격·제도 마지막 업데이트 ·

선매입

선매입은 장래의 조달이나 납품에 쓸 수목을 출하 전에 특정하고 미리 사 두는 거래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설계·공정에 맞는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거나, 확보한 수목을 반출 때까지 재배지에서 관리하는 구조로 쓰입니다. 조경수는 같은 수종·표시 규격이라도 수형과 생육 상태가 다르고 계약 후에도 상태가 변하므로, “미리 샀다”는 표현만으로는 거래 범위가 충분히 정해지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선매입은 조경수가 현장에 필요한 시점보다 앞서 대상 수목을 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 선매입과 선지급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계약을 먼저 맺더라도 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수종·규격·수량뿐 아니라 대상 수목의 식별 방법, 가격 범위, 관리 책임, 검수와 반출 조건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계약 후에도 수목은 생육하므로 고사·훼손·규격 변화·대체목 처리와 위험 이전 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매입은 계약재배와 함께 운용될 수 있지만, 이미 재배 중인 수목을 미리 사는 거래와 생산·출하 조건을 약정하는 계약재배는 구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개요

「민법」 제563조는 매매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568조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권리 이전과 대금 지급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선매입의 핵심은 매매계약과 물량 확보의 시점이며, 대금 전액의 선지급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조건이 아닙니다. 지급 비율과 일정, 소유권 및 위험의 이전 시점은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유사 거래와의 구분

구분 핵심 기준 조경수 거래에서 확인할 내용
선매입 필요한 시점보다 앞서 특정 수목을 매입해 물량을 확보 대상 수목, 매매가격, 소유권·위험 이전, 관리와 반출
선지급·선금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 전에 지급 지급액, 지급일, 보증·정산·환급 조건
계약재배 생산자와 생산·출하 조건을 미리 약정 재배 기간, 목표 규격·수량, 관리 기준, 인수 조건

선매입과 계약재배는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매입은 무엇을 언제 사는지가 중심이고, 계약재배는 어떤 조건으로 기르고 출하할지가 중심입니다. 전라남도 조례도 계약재배를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농산물을 재배해 출하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조경수 계약에서도 두 구조를 혼용한다면 매매가 성립하는 시점과 재배 관리 의무를 나누어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계약·인수 순서

  1. 먼저 수종, 규격, 수량, 재배지와 수목 번호·표찰·사진 등으로 대상을 특정합니다. 예상 수량이라면 최종 확정 방법도 적습니다.
  2. 가격이 수목 자체의 목대가인지, 굴취·상차를 포함한 작상가인지, 운송을 포함한 도착가인지 정하고 부가가치세와 장비비의 포함 여부를 표시합니다.
  3.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조건과 함께 소유권, 점유, 멸실·훼손 위험이 각각 언제 이전되는지 정합니다.
  4. 반출 전 관수·전정·병해충 관리의 담당자, 현장 출입과 상태 확인 방법, 고사·규격 미달·대체목의 처리 기준을 합의합니다.
  5. 최종 검수일, 굴취·상차·운송의 담당 범위, 반출 가능 기간과 계약 변경·해제·정산 절차를 연결해 기록합니다.

실무 유의점

선매입은 수목을 미리 확보하는 거래이지 반드시 즉시 굴취하거나 전액을 먼저 지급하는 거래는 아닙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매도인이 재배지에서 수목을 관리한다면 관리 업무와 소유권은 분리될 수 있으므로, 관리비와 작업 지시 권한, 상태 기록의 주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규격은 계약일 측정값인지 인도일 충족 조건인지 구분하고 측정 방식도 맞춰야 합니다. 여러 주를 묶어 살 때는 표찰·위치도·촬영일이 남는 사진으로 대상을 식별합니다. 자연재해, 병해충, 공사 일정 변경이 생겼을 때 적용할 대체 수목, 반출 연기, 대금 조정 또는 환급 절차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근거

IBK경제연구소의 중소기업 CEO 리포트는 조경수 유통 분야에서 “예측 기반 선매입·계약재배 모델”을 사업 확장 방향으로 소개합니다. 이는 선매입이 단순한 선결제 표현이 아니라 미래 수요를 바탕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조달 모델로 실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업계 사례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선매입 조건부 비축 계약서」는 조경수 전용 서식은 아니지만 선매입 계약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사례입니다. 서식은 품명·규격·수량뿐 아니라 비축 기간과 장소, 입고일·방출 기한, 운송·상하차 비용, 보관 중 망실 책임을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선매입에서는 가격과 지급만이 아니라 보관·관리와 위험 부담까지 정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대책에서 “재활용제품 선매입 비축”과 “지원금 선지급”을 서로 다른 조치로 제시했습니다. 조달청도 선금을 계약 체결 후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해 계약 이행을 돕는 지급으로 설명합니다. 두 공공 자료는 선매입이 매입·물량 확보의 개념이고 선지급·선금은 대금 지급 조건이라는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FAQ

Q. 선매입이란 무엇인가요?

A. 선매입은 조경수가 현장에 필요한 시점보다 앞서 대상 수목을 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물량을 확보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설계·공정에 맞는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거나, 확보한 수목을 반출 때까지 재배지에서 관리하는 구조로 쓰입니다. 조경수는 같은 수종·표시 규격이라도 수형과 생육 상태가 다르고 계약 후에도 상태가 변하므로, "미리 샀다"는 표현만으로는 거래 범위가 충분히 정해지지 않습니다.

Q. 선매입과 선지급은 같은 뜻인가요?

A. 선매입과 선지급은 다른 개념입니다. 선매입은 매매계약과 물량 확보의 시점이 핵심이며, 대금 전액의 선지급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조건이 아닙니다. 계약을 먼저 맺더라도 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비율과 일정은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Q. 선매입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A. 계약서에는 수종·규격·수량뿐 아니라 대상 수목의 식별 방법(표찰·위치도·사진), 가격 범위(목대가·작상가·도착가 구분), 관리 책임, 검수와 반출 조건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조건과 소유권·점유·멸실 위험이 각각 언제 이전되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Q. 선매입 후 수목이 고사하거나 규격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 후에도 수목은 생육하므로 고사·훼손·규격 변화·대체목 처리와 위험 이전 시점을 미리 계약에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격은 계약일 측정값인지 인도일 충족 조건인지 구분하고 측정 방식도 맞춰야 합니다. 자연재해, 병해충, 공사 일정 변경이 생겼을 때 적용할 대체 수목, 반출 연기, 대금 조정 또는 환급 절차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선매입과 계약재배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선매입은 무엇을 언제 사는지가 중심이고, 계약재배는 어떤 조건으로 기르고 출하할지가 중심입니다. 선매입은 이미 재배 중인 수목을 미리 사는 거래이고, 계약재배는 생산자와 생산·출하 조건을 미리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구조를 혼용한다면 매매가 성립하는 시점과 재배 관리 의무를 나누어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참고·출처

수목의 구목과 현장 납품, 도착 확인까지 루트릭스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해드려요.

루트릭스에서 검증된 산지 매칭과 데이터 기반 견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적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