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인정수량은 실제로 심은 나무의 수인 실수량에 수목 규격별 가중치를 적용한 환산 수량입니다.
-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은 일정 규격의 교목 1주를 2주·4주·8주로 가중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 같은 실수량이라도 수고·흉고직경·근원직경·수관폭의 구성에 따라 인정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 기준과 다른 가중치를 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있으므로 사업지와 인허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견적·납품·검수 자료에서는 실수량과 인정수량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요
「건축법」 제42조는 대지의 조경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식재 기준 등을 고시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인정수량은 모든 조경공사에 하나의 산식을 일률 적용하는 값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조례·고시·심의 및 인허가 조건을 전제로 계산하는 값입니다. 실무에서는 법규 검토용 인정수량과 실제 발주·반입·식재 주수를 구분해야 수량과 거래 조건을 정확히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
기본 구조는 인정수량 = 실수량 × 적용 가중치이며, 규격이 여러 종류이면 각 항목의 결과를 합산합니다.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제7조의 교목 가중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중치 | 낙엽교목 | 상록교목 |
|---|---|---|
| 2주 인정 | 수고 4m 이상이면서 흉고직경 12cm 이상 또는 근원직경 15cm 이상 | 수고 4m 이상이면서 수관폭 2m 이상 |
| 4주 인정 | 수고 5m 이상이면서 흉고직경 18cm 이상 또는 근원직경 20cm 이상 | 수고 5m 이상이면서 수관폭 3m 이상 |
| 8주 인정 | 흉고직경 25cm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cm 이상 | 수관폭 5m 이상 |
낙엽교목의 2주·4주 기준에서는 수고 조건과 직경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상록교목도 해당 단계의 수고와 수관폭을 함께 확인합니다. 규격별 가중 대상이 아닌 교목은 가중하지 않고 실수량대로 집계합니다.
적용 기준과 확인 사항
가중치는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천시 건축 조례는 국가 「조경기준」과 같은 규격 구간에 각각 4주·8주·12주 가중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준표만 복사하기보다 사업지의 현행 조례와 허가도서에 적힌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정수량표에는 수종, 실수량, 수고, 수관폭,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 적용 가중치, 계산 결과를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설계 규격과 현장 실측값이 다르거나 수목의 측정 기준이 문서마다 다르면 인정수량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수 때에는 규격 기호와 측정 기록을 산식에 연결해 확인합니다. ‘준공 시 인정된 최종 수량’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문서라면 규격별 가중 산식인지 단순 승인 수량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예시
한 식재계획에 가중하지 않는 교목 30주, 2주 인정 교목 10주, 4주 인정 교목 5주가 있다면 실수량은 45주입니다. 국가 「조경기준」의 가중치를 적용한 인정수량은 30 + (10×2) + (5×4) = 70주입니다. 25주가 추가로 식재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규격별 법정 수량을 환산한 결과입니다.
거래 문서에서는 실제 납품·식재 주수로 품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인정수량은 적용 규정과 산식을 적은 별도 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설계 검토, 현장 반입 확인, 준공 자료 대조에서 같은 숫자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근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개 식재계획은 곰솔 17주를 인정수량 34주, 팽나무 6주를 인정수량 12주로 산정했습니다. 전체 교목은 실수량 204주, 인정수량 227주로 집계되어 규격별 가중 결과와 실제 식재 주수가 한 표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여 줍니다.
예산군 공동주택 설계변경 공보에서는 상록교목 실수량이 474주에서 426주로 줄었지만 인정수량은 542주에서 745주로 늘었고, 변경 사유로 소나무와 대형목 추가를 제시했습니다. 인정수량이 실수량의 증감과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실제 행정자료 사례입니다.
김복영의 조경 BIM 모델 논리적 품질검토 연구는 조경 법규의 품질검토 항목으로 식재수량과 규격을 제시하며, 대형수목은 규격에 따라 인정수량을 가중 산정한다고 정리합니다. 이는 인정수량이 단순 표기값이 아니라 설계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연산 항목임을 뒷받침합니다.
FAQ
Q. 인정수량이란 무엇인가요?
A. 인정수량은 조경 설계·인허가 문서에서 실제 식재한 교목 수량(실수량)에 규격별 가중치를 적용해 법정 식재수량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환산 수량입니다.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제7조에 따라 일정 규격의 교목 1주를 2주·4주·8주로 가중 산정하며, 실수량과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인정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기본 구조는 인정수량 = 실수량 × 적용 가중치이며, 규격이 여러 종류이면 각 항목의 결과를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가중하지 않는 교목 30주, 2주 인정 교목 10주, 4주 인정 교목 5주가 있다면 인정수량은 30 + (10×2) + (5×4) = 70주가 됩니다. 규격별 가중 대상이 아닌 교목은 가중하지 않고 실수량대로 집계합니다.
Q. 인정수량과 실수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실수량은 현장에 실제로 심은 나무의 주수이고, 인정수량은 수목 규격별 가중치를 적용한 환산 수량입니다. 인정수량이 실수량보다 크더라도 나무가 더 심어진 것이 아니라 규격별 법정 수량을 환산한 결과이며, 예산군 공동주택 사례처럼 실수량이 줄어도 대형목 추가로 인정수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인정수량 가중치는 지역마다 다른가요?
A. 네, 가중치는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조경기준」은 같은 규격 구간에 2주·4주·8주를 적용하지만, 포천시 건축 조례는 같은 규격 구간에 각각 4주·8주·12주 가중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의 현행 조례와 허가도서에 적힌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정수량 검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인정수량표에는 수종, 실수량, 수고, 수관폭,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 적용 가중치, 계산 결과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 규격과 현장 실측값이 다르거나 수목의 측정 기준이 문서마다 다르면 인정수량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수 시 규격 기호와 측정 기록을 산식에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준공 시 인정된 최종 수량'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쓰인 문서라면 규격별 가중 산식인지 단순 승인 수량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출처
-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 국가 법령
-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제7조 식재수량 및 규격 — 정부 공식 기준
- 포천시 건축 조례의 수목 가중 산정 기준 — 지방자치법규
- 조경 BIM 모델의 논리적 품질검토 — 학술 논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식재계획 공개자료 — 지방의회 자료
- 예산군 공동주택 설계변경 공보 — 지방정부 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