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국토교통부는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하면서 뿌리분 결속재(고무밴드·철선) 사용이 이식 초기 활착에 도움이 된다는 실무·연구 근거를 받아들여, 고사하지 않은 수목의 결속재 미제거를 시공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업계 보도는 같은 기준에서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 미제거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지표면에 노출된 결속재는 제거 비용 기준으로 보수비를 산정한다고 전합니다.
재료 표준 측면에서는 KS D 3552(철선)가 보통 철선·못용 철선과 함께 어닐링 철선을 규정하고 있어, 반생의 재료 정체를 확인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FAQ
Q. 반생이란 무엇인가요?
A. 반생은 일반 철선을 열처리(소둔·어닐링)해 연질화한 굵은 철사를 가리키는 현장 용어입니다. 열처리 덕분에 손이나 간단한 공구로 구부리고 꼬아 조일 수 있어 건설·조경 현장에서 자재를 묶는 범용 결속재로 오래 쓰여 왔습니다. 반생이·반선·소둔철선·구운철사 등 여러 이름으로도 불리며, 시방서·표준 문서에는 '철선'으로 표기됩니다.
Q. 반생의 규격(번수·지름)은 어떻게 되나요?
A. 반생의 굵기는 번수(#)로 호칭하며 숫자가 작을수록 굵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시중 유통 규격은 8번(#8)이 지름 약 4.0~4.2mm(10kg 롤 약 100m), 10번(#10)이 지름 약 3.2mm(10kg 롤 약 150m)입니다. 지름·중량은 판매처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으므로 발주 시 실측 규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조경 현장에서 반생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조경에서 반생은 주로 굴취 이후 뿌리분 결속에 사용됩니다. 녹화 마대로 분을 싸고 새끼줄·고무밴드로 감은 뒤, 규격이 큰 나무는 반생으로 한 번 더 조여 마무리하는 순서가 확인됩니다. 상하차와 운반 과정에서 분이 깨지거나 세근이 끊기는 것을 막는 마지막 고정 장치로, B&B(분 뜬 나무) 형태로 유통되는 대형목일수록 반생 결속이 요구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Q. 식재 후 반생(뿌리분 결속재)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나요?
A.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은 고사하지 않은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 미제거를 시공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표면에 노출된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는 시공하자에 해당하므로, 준공 전 반생·고무밴드 노출부 정리가 검수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활착 전 나무를 다시 파헤쳐 결속재를 제거하면 뿌리분 균열과 고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 제거 범위는 노출부와 근원부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시방서·내역서에서 반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시방서·하자판정기준 같은 공식 문서에는 '반생'이라는 표기가 없고 '철선' 또는 '결속재료'로만 등장합니다. 국가표준 KS D 3552(철선)의 어닐링 철선(소둔철선)이 반생에 해당하며, 일부 자료에 따르면 시방서·내역서에는 반생 대신 철선 굵기(번수)와 결속 방식으로 적히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견적서나 내역서를 대조할 때는 반생 = 철선(소둔철선)이라는 대응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출처
- 조경 설계기준(KDS 34 00 00)·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고시 — 국가건설기준 고시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국토부 고시
- KS D 3552 철선 (e나라 표준인증) — 국가표준
- 조경수 뿌리분 싸개 미제거에 대하여 (대한경제) — 전문지 기고
- 뿌리분 고무밴드 미제거, 하자아냐 확정 (라펜트) — 조경 전문지
- 반생철선 수목 뿌리분 감기용 (안전24몰) — 자재 유통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