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수 구분은 산림청 관상산림식물류 자료 기준입니다. 표기 방식은 발주 문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방서·설계도면의 기준을 우선합니다.
다간형은 수간(줄기)의 갈래 수로 수형을 구분하는 호칭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림청 관상산림식물류 자료는 줄기가 하나이면 단간, 두 가지가 나란히 자라면 쌍간, 세 가지면 3간, 다섯 가지면 5간이라 하고, 본수가 다섯 이상이면 다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자료는 밑둥치에서 5본 이상의 다간이 돋아난 총상 형태를 총간이라는 별도 호칭으로 구분합니다.
실무에서는 문헌 기준보다 넓게, 밑동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진 수목을 통칭해 다간 또는 다간형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헌과 실무 호칭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견적·계약 문서에서는 본수와 분지 높이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수형이 중요한 이유는 규격 표기와 측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은 수고·흉고직경·근원직경을 규격 용어로 정의하는데, 줄기가 여러 갈래인 수목은 가슴높이(1.2m)에서 대표 줄기 하나의 굵기를 재는 방식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간형 교목은 근원직경 계열 규격으로 다루는 것이 표준입니다.
즉 다간형에서는 "어느 줄기를 쟀는가"가 아니라 "어느 위치·어느 방식으로 쟀는가"가 규격 숫자를 좌우합니다. 현장 기록에는 측정 위치와 함께 줄기 본수, 측정부 사진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임업관측사업 조경수 가격조사는 배롱나무(핑크벨벳, 다간형)와 칠자화(다간형)를 같은 수종의 일반 품목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규격별 가격을 조사합니다. 곰솔(조형)·홍가시나무(조형)처럼 조형 여부를 병기하는 항목도 함께 실려 있어, 수형 표기가 시장 조사에서 품목을 나누는 기준으로 실제 쓰인다는 사례입니다. 다만 해당 조사 가격은 제시된 거래수량·품질·운임 조건에 따른 도착도 기준 값이므로 개별 공사의 설계가격과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규격 체계 쪽에서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진 수목의 H×R 계열 표기와 갈라진 줄기의 흉고직경 산정 규칙을 명시하고,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이 규격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수간 형태별 호칭 자체는 산림청 관상산림식물류 자료가 근거입니다.
| 구분 | 줄기 본수 | 규격·측정상 특징 |
|---|---|---|
| 단간 | 1본 | 가슴높이 측정이 수월해 H×B 계열 표기가 일반적 |
| 쌍간 | 2본 | 주본과 부본의 균형이 관상 포인트 |
| 3간·5간 | 3본·5본 | 본수를 붙여 부름 |
| 다간형 | 문헌 기준 5본 이상 | 흉고 측정이 곤란해 H×R 또는 H×W×R 계열 표기 |
| 총간 | 밑둥치에서 5본 이상 총생 | 총상 형태의 별도 호칭 |
A. 다간형은 한 그루의 수목에서 줄기가 밑동 부근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자라는 수형입니다. 산림청 관상산림식물류 자료에 따르면 줄기 본수가 다섯 이상인 수목을 다간이라 하며, 밑둥치에서 5본 이상의 다간이 총상으로 돋아난 형태는 총간으로 별도 구분합니다.
A.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흉고부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H(m)×근원직경R(cm)」 또는 「수고H(m)×수관폭W(m)×근원직경R(cm)」로 표시합니다. 다간형은 가슴높이(1.2m)에서 대표 줄기 하나의 굵기를 재는 방식이 성립하기 어려워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 계열 규격으로 다루는 것이 표준입니다.
A. 단간은 줄기가 1본인 수형으로, 가슴높이 측정이 수월해 H×B 계열 표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다간형은 문헌 기준 5본 이상의 줄기가 밑동에서 갈라져 자라는 수형으로, 흉고 측정이 곤란해 H×R 또는 H×W×R 계열로 표기합니다. 같은 수종이라도 수형에 따라 규격 측정 방식과 표기 기준이 달라집니다.
A. 문헌 기준과 실무 호칭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다간형"이라는 표기만 믿기보다 본수와 갈라지는 높이를 문서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는 규격 측정검사를 수형 상태에 따라 수고·수관폭·근원직경·수관길이 표시 규격의 -5%~-10% 범위에서 발주자가 정하도록 하므로, 다간형의 경우 측정 방식 해석 차이가 생기기 쉬워 검수 전 적용 기준을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임업관측사업 조경수 가격조사에서 배롱나무(핑크벨벳, 다간형)와 칠자화(다간형)는 같은 수종의 일반 품목과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규격별 가격이 조사됩니다. 이는 수형 표기가 시장 조사에서 품목을 나누는 기준으로 실제 쓰인다는 사례로, 다간형은 조형목처럼 수형 자체가 상품 구분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수 구분은 산림청 관상산림식물류 자료 기준입니다. 표기 방식은 발주 문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방서·설계도면의 기준을 우선합니다.